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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과 해양재난구조대, '민관 합동 순찰' 강화

작성자 사진: 해양인신문
해양인신문
2025년 7월 11일
1분 분량

본격 여름철 맞아 사고 예방·대응 체계 구축…육·해상 합동 순찰

해양경찰관과 해양재난구조대 대원이 안전 합동순찰중이다
해양경찰관과 해양재난구조대 대원이 안전 합동순찰중이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해양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와 함께 민관 합동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재난구조대란>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조대’로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6일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해양재난구조대와 파출소 소속 해양경찰관으로 순찰팀을 편성해 연안 도보 순찰과 해상 순찰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 순찰에 그치지 않고 △정박·계류 선박 대상 안전점검 △인명구조 장비 점검 △어항 인근 위험 요소 예방 등 사전 안전 관리 활동도 진행할 방침이다.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한 구조 상황은 경찰관이 수행하고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상황 전파 및 경찰관 보조 등 지원에 집중하며 민관 유기적인 해양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합동 순찰 기간 적극적으로 활동한 대원을 대상으로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만들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참여형 해양안전문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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