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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구조협회 제23차 이사회

  • 작성자 사진: 해양인신문
    해양인신문
  • 5월 14일
  • 1분 분량

2월 25일(화) 부산 코모도호텔 희락정II 에서 재적 이사 45명 중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한국해양구조협회)
(사진제공: 한국해양구조협회)

주요안건 심의, 의결

이날 상정된 안건은 ▲2024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심의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지역대 설립의 건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개정의건 ▲임원 추천의 건 ▲정기총회 부의 안건 등 총 7건으로 전원 찬성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해양재난구조대 운영 본격화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 1월 3일부터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법’과 관련한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 계획을 공유하였다.


구조구난본부는 그간의 준비 상황과 해양재난구조대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각 지부별 지역대 설립 추

진 상황, 구조대원의 역량 강화 방안, 해양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 등을 보고했다.


앞으로 협회는 민간 구조역량을 한층 강화해 해양 사고와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드론 활용 수색구조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안건 심의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천지부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수색구조 확대를 제안했고 경북지부에서는 다이빙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회장은 “각 지부와 본회 직원들이 드론 및 구조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체와 MOU 체결 등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회-해양경찰청 협력 강화

해양경찰청 구조협력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는 협회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해양구조협회와 해양재난구조대가 더욱 발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3차 이사회를 통해 협회는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을 본격화하는 한편 민관 협력 강화, 구조역량 제고,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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