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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실시

  • 작성자 사진: 해양인신문
    해양인신문
  • 6월 26일
  • 1분 분량

(사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6월 16일부터 연말까지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에 ▴도서 지역 양식장 등에서의 장애인 감금․폭행․임금 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 대상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등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 ▴하급선원 대상 폭행 및 하선 요구 묵살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부산 등 소속 5개 해경서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도 협력하여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임시숙소 및 긴급부대비를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 단체와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법률상담, 경제적 지원 등 각종 제도를 통해 피해자 인권보호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범죄를 목격하였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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