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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성수기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총력’

  • 작성자 사진: 해양인신문
    해양인신문
  • 7월 2일
  • 1분 분량

수상레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반 운영 등 안전대책 추진


(사진 제공: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진 제공: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수상레저활동 최성수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안전관리반을 운영하고, 부서장 중심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및 10인승 이상의 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 승선정원 초과 ▲ 운항규칙 미준수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 주취 조종 등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은“국민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며“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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