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장생포항 해양오염 행위 선박 21시간 만에 적발
1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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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항 기록·CCTV 분석으로 선박 특정… 이송 작업 중 오염물질 20리터 유출 확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지난 10월 15일 울산 장생포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의 행위 선박을 사고 발생 약 21시간 만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고 당시 해경은 장생포항 해상에 중질성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방제작업에 나서 약 2시간 만에 마쳤다. 이어 16일 예정돼 있던 불명해양오염사고 조사훈련과 병행해 행위자 색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해경은 출·입항 기록과 주변 CCTV 자료, 오염 발생 지점과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의심 선박을 좁혀 나갔다. 그러던 중 선체에 기름 흔적이 묻어 있는 선박을 특정했다.
정밀 조사 과정에서는 선체의 유흔(발자국)과 선박 창고 안에 기름이 다량으로 묻어 있는 폐기물이 발견됐다. 해경이 행위자를 상대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결과, 자체적으로 이송 작업을 하던 중 오염물질 20리터를 바다에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사고는 유출량이 적더라도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해양오염 행위에 엄정하고 대처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